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 3억130만원을 통보했다. 등록 취소 조치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다. 또 태왕파트너스의 임원 3명은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95명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설계사 4명은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 약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보험업법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총 14억5980만원을 지급했다. 소속 설계사 33명은 보험 계약 총 4366건에 대한 보험계약자 1760여명에게 보험료를 대납, 17억2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GA들이 연이어 해체되는 모습을 본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부통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모집행위로 일찍이 등록취소 처분이 예상됐다"며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체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완전판매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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