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삼양식품이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삼양식품은 “신설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 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특히 공정거래 및 계약체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업장 환경,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전 준법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규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의 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준법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을 진행해 임직원의 준법정신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준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최근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출범을 하기로 했고 생산, 물류, 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개선하며 친환경 경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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