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간 국내에선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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