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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