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 신뢰를 쌓는 일이 평판을 좌우할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신문은 국내 9개 증권사의 투자자/소비자 보호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소비자지원부’를 출범해 감시·감독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특히 지난해 옵티머스·팝펀딩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 신뢰에 타격을 피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말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 특히 준법감시본부와 소비자보호본부를 분리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자산 10조원 이상 및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독립 CCO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 이전까지는 CCO와 준법감시인 겸직이 가능했다.
한국투자증권 내 펀드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CCO를 거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우선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CCO와 소비자보호부 부서장이 참석하는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상품의 판매 여부는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후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안서 및 설명서를 검토, 소비자보호부에서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또 판매 개시 이후에는 상품 판매 적정성을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통해 상품이 적절하게 판매됐는지 점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고객 보호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지원부를 새롭게 출범했다.
소비자지원부는 비대면 거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부로부터 분리, 신설된 조직으로 주로 민원처리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산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 산하에 투자관리부를 신설했다. 투자관리부는 만기보유 목적의 투자자산에 대한 감시·관리에 힘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 금소법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품 판매 전, 판매 시, 판매 후 등 단계별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사장 ‘리스크 관리의 일상화’ 강조
정일문 사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의 일상화’와 공정한 조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문화를 위한 공개의 일상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올해는 지난해 위기 속에 얻은 교훈을 실천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앞서 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욕심과 공포’가 공존하지만, 때로는 눈앞의 욕심에 사로잡혀 공포를 망각할 때가 있다”라며 “그때 위기가 닥쳐온다면 위기는 재앙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젠투파트너스, 팝펀딩 등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얽힌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정일문 사장은 즉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결기구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투자자에게 원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원금 2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의 90%를 선지급 받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은 선보상이 아닌 선지급이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적 화해’가 성립돼 소송이나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정 사장은 “이는 깨달음에 그치면 않아야 한다”라며 “공포를 토대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철저한 대비가 있다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며 “이는 일부 본부와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 모든 조직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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