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날 법원은 식품업체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HUS는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으며, 고온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이 근거”라고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고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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