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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전문] 민병덕 민주당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1-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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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민병덕

오늘 코로나 극복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하고 국민 모두 상생 취지 법안 발의. 이 법안은 코로나 바이ꁰ스 감염병 극복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우리나라 코로나 첫 확진자 나온지 1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소상공인 영업 제한. 소상공인은 방역 위한 행정명령으로 영업 자유 제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늘려 버티고있어 신용등급 채무독촉으로 절벽 끝 내몰려. 감염병이라는 공공 안전 위해 국가 명령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 감수한 소상공인에 손실 보상하는것은 헌법정신 정의 부합.

경제적 영업 피해에 대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 져야 해.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건전성 유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 처참한 현실 외면해. 코로나 확산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경제적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잘못도 더 아니지 않나. 국가가 빚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냐. 이분들 생계 위협 앞에서 무너진다면 세금 낼수없어 국가재정 줄어. 국가 재정 풀어 손실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다시 재정 채워져. 온 마을 기근 굶주릴때 곳간 풀어 마을 주민 살려야 마을 주민이 다시 일해서 곳간 채우지않겠어? 곳간 풀어야 곳간 채울수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누가 순응하겠어. K방역 무너지고 말것. 그때 경제적 부담 상상할수없어.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공익 희생하는 소상공인 내버려둬선 안돼. 고민끝 특별법 발의.

1. 업종별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 매출액 직전 3년 기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손실로 봐. 70퍼센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제한업종은 60퍼 넘지않는 범위 내. 일반업종은 50퍼 넘지않는 범위.
손실보상 산정할때 매출 차 기준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일 단위 파악되는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공평한 방식.
2. 코로나로 특별히 경제손실 입은 사회경제 취약계층 조사해 피해 지원
3. 소비 확대 위해 전국민 개인별 50명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상황 고려해 위로금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 방역 상황 고려해 결정하도록
4. 넷째 고통 분담 통한 연대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에 피해업종별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 임대인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기간 임차인 임대료 못내도 계약갱신거부 권리금 회수 박탈 못하도록 규정
5. 국채 발행해 재원 마련. 한국인이 국채 매입하도록 해 시중 유동성 공급되도록.
6. 민간 자발적 기부금 받아 연대기금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

@백브리핑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반박
=화수분 아냐. 재정 고려하는거 지극히 맞지만 국가의 재정 국가가 빚 지지 않기 위해 국가 위해 희생한사람 피해를 빚으로 남기는거 국가 도리 아니야.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 국가 국민들에게 희생해달라 할수 있어.
-당에서 손실보상 미리 상의?
=거의 2주 정도 걸쳐서 의원실에서 고민 많이 했고 몇몇 의원하고 준비 많이 했고 이번주 당에 있는 여러 단체 토론회도 하고 했어. 다만 당에서도 재정 고려해서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정신에 대해 옳게 생각. 재정 고려해서 어떤 합리적 접점 찾을 수 있을지 고민. 의원 찾아다니면서 설득 중이야. 공동발의 50명이 조금 넘어. 발의를 받기 시작한게 어제 저녁인데 말씀드리고 하면서 하루도 안됐는데 50명 넘는 분들이 발의해주신 거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
-비용 예상
=정확히 말할수있는 능력은 없어 손실을 정확히 계산 데이터를 구할수 없어. 1월말 되면 어느정도 될거같은데 업종을 하고 계시는 대표하시는 분들 수차례 그분들 피해 상황 어떻게 됐을 때 손실 보존되고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흔쾌히 국가 명령 따를수있을까 고민했을 때 결론이 이거야. 고정비 지급하고 나서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상한 게 손실액 보상금 가지고 고정비 다 하고 임대료도 내고 월급도 주고 이런저런 잡다한 고정비 내고 4인가족 최소 생활비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한도에서 설계. 정부가 자세한 거는 파악해서 결정하시라고 70퍼 넘지않는 범위. 정부가 결정하시라 한거야
-국회 통과 스케줄
=제가 정할 수 있는건 아냐(웃음). 제가 할수있는 최선. 당 지도부 설득하려고 해. 국민 상황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 해서 결정 해야 한다 생각해. 목마른 붕어에게 물 한바가지 필요하지 한참 뒤에 강물 필요없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관점
-직원 뿐 아니라 전국민도 있고 비용도 있고 벌린게 많은데
=그러게. 코로나로 인한 손해 구제 받아야 하는분 매우 다양. 웬만하면 특별법으로 하려했어. 손실 보상 외에 다른 고려 요소도 많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설계됐어. 한시법인 이유는 감염병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 다른 감염병 있으면 다른 요소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한해서 최소한의 것 설계한 것.
거기에 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기업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고통받는 분들 많거든. 국가 책무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사도우미라든지. 저도 세아이 아빠인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 고려되기가 매우 힘들어. 차마 설계 못했지만 그런분들까지 다 고려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거. 또 하나는 임대인에 어느정도 부담 지우는 거 여러 관점 있을수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잘못 아닌데 건물에 집합금지업종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 100퍼 책임 지고 임대인 0퍼 부담하는 건 임대인에게는 30% 정도 부담 하게 하고. 그러면 추후 70%를 소득공제 해주는 설계. 임차인은 손실 보상금 받아서 70퍼 지급하고 임대인은 30퍼 깎아주고 국가로부터 21퍼 다시 받게 되는 거. 임대인은 9퍼정도 부담하는거야. 이런 정도는 양해 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어. 임대인에 대해선 부담 어느정도 뒀고 금융 통신 관련해서도 금융은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 코로나 기간 내 그사람들에게 준 코로나 대출 이자 부분은 감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 정의 관념에 맞다 생각. 통신 최대 이익 누린 제가 보기에는 3조 이상. 집합금지 기간 동안 그사람들에게만 감면하는 최소한의 내용 구성. 그 외 사기업 많이 벌면 버는대로 세금내고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고 사회연대기금 기부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자발적 수준에서 말씀 드린거야
-부총리 이익공유제 재난기본소득 민감해 당 지도부 사전에 공감대 형성 안한건지
=전혀 교감 않은건 아니고. 당 대표님과도 오늘 점심에 식사하면서 설명했고 어제 그제도 당 대표에 설명.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아니지만 부대표에게 정책위부의장에게 설명. 좋은 취지다 발의 해라 말씀 들어. 그래서 지도부와 전혀 상의 없었던건 아냐. 많은 의원과 상의했고 바로 낸건 아니고 토론도 해써. 지적해 주신바 또 수정에 수정 거쳐서 한거야. 이 안 가지고 상인들 국민 여러번 만나서 시뮬 해봤어. 나름 최선 다해서 만든거야
-사실상 당론발의라는거야?
=그거는 아니고. 원내부대표는 그내용으로 다음주정도 정책의총하자. 거기서 제안 충분히 설명 드리고 많은 의견 들어서 당연히 결정되지 않을까.
-지도부 교감 있었다는 거지.
=설명은 했다.
-들은거야 뭐야
=좋은 취지래
-월 24조는 재정능력 감당 가능?
=월 24조는 제가 토론회 내에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추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이러지않을까 한거고 그게 중심은 아니야. 그부분은 정부가 기재부가 국세청이 좀더 같이 연구해주시면 좋겠어. 결정할 순 없고. 금액은 꽤 많은듯한데 정부와 함께 해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수있을까.
-재원 마련
=제 안은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멈추라 한건데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관점. 수재 났으면 국가가 먼저 막고 동참해서 내자나. 코로나 관련해선 국채 발행 해서 책임 지고 사기업 여력 있는 분들은 동참 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재원 들어가있어. 국채 발행하고 한은이 매입하면 통화량 늘어나자나 매입하는 방안 제안한거야. 두번째는 사회연대기금. 재원 분명히 힘들거야. 몇년 걸쳐서 재정이 축나는가에 대해 온국민이 자기 능력만큼 많이 번대로 적게 번대로 모아서 채워야하자나.
-처음 24조 계산 어케 나온거야?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 2000만원이야. 1900얼마. 2000이라고 잡고 집합금지라면 최대 70퍼. 매출 0이기 때문에 손실매출 2000. 최대하면 1400이야. 임대료도 주고 다 하고 최소한 살수있는 금액. 1400 X 집합금지. 매출액 다 파악할수없으니 제가 만난 업종 분들 왔을때 매우 심한업종이긴 한데 그분들 내용 인터뷰 했을때 그 액수. 2000에서 300빼면 1700. 최대하면 0.6 이렇게 계산하다보니 그렇게 나왔어. 정확한건 예정처에 내놨어. 어느정도 나올 수 있다 봐. 70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중에서도 대통령령 정하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려한 이유는 5인 미만 식당은 주방 세명 홀 두명 있는 그런데는 도움도 못받는건 옳지않아 포함해야한다는 관점. 다만 대형 나이트 집합금지 몇억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월 한도 있어. 월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하야. 집합금지업종 최대 3000, 제한은 2000만원 이렇게. 표준 분포로 해보니까 3000만원이면 95%가 그 이하 해당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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