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동양생명에 주문했다. 보험사에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 2010년 생명보험사들은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했다. 금소연은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 생보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에 달했다.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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