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본현대생명과 메가에 대해 수수료 부당 지급과 불법 보험모집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굿모닝코리아는 한달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고, 소속 설계사 3명 역시 30일간 영업 생명보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소속 설계사 두 명은 판매한 보험상품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것으로 변경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두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6건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형GA 메가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소속 설계사 한 명에게 2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메가 소속 한 설계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3명에게 보험상품을 11건을 판매하도록 해 3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적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3일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굿모닝코리아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를 30일간 정지하고, 설계사 3명에게 생명보험 모집업무를 30일간 정지하도록 제재했다. 임원 한 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굿모닝코리아 보험설계사 3명은 보험모집 230건과 관련해 계약자 228명에게 80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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