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영업구역 확대,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확대가 가능하다.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도 삭제했다.
동일인 대출한도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림조합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했다.
농·수·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되,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한다.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됐다.
그동안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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