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6일 인천에 거주하는 53세 A씨가 지난 2010년 12월 6일 가입한 악사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 가입을 사례로 들어 악사손보가 고지의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사손보 측은 사망한 가입자가 2010년에 상품에 가입한 후 몇 년 뒤 전동휠의 탑승을 시작했지만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는 통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을 했기에 사망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금소연 측은 악사손보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상담사가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운전, 탑승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A씨가 당시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점을 말했다.
악사손보는 이에 대해 답하며 "2010년 가입자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 등을 묻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전동 PM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지극히 낮았던 시기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는 질문과 내용은 대본 형태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보험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상세하게 언급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첨언했다.
악사손보는 유족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금소연에도 가입자에게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기기 각각의 세부적인 명칭을 가입 당시에 묻는 사항이 의무가 아니라는 판결 또한 공유했다며 잘못된 오해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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