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ABL생명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등급적용특약은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표를 적용하고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을 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건강등급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이 특약은 고객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결과 중 최신기록)와 의료이용기록(직전 2개월 기준 최근 12개월)을 토대로 매년 고객의 건강등급을 재산출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은 고객의 건강나이를 측정해 실제 나이보다 낮거나, 고객의 걸음수를 측정해 걸음 목표 달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건강등급은 건강수준을 등급화한 객관적인 지표로 1등급~9등급까지 산정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다. 건강등급은 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단백, 간기능수치 등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 특약은 ABL생명이 지난 12월 1일 출시한 ‘(무)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의 ‘건강등급적용특약’에 적용된다. 1~4등급에 해당하면 주계약의 경우 최대 8%, 특약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6,9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ABL생명이 받은 배타적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1년 6개월여의 시간 동안 고객의 실질적인 건강증진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독창적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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