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과 강남 플래그십 등 대형 매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시설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인 식당 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올리브영은 매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출물을 출입문에 부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적극 따르면서 매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은 안심하며 쇼핑할 수 있고 직원들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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