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며,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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