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족친화기업인증이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주 40시간 시행 이전인 2016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했다. 또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권장, 건강검진일 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이창구 신한BNPP자산운용 대표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기업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에 앞장서는 만큼 스스로도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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