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GA 대표들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금소법의 내용을 짚어보고 이것이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점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前)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행사장 입장 전 열체크를 진행했으며 개인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테이블마다 항균 필름 비치 및 거리두기 착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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