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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10억대라도 공시가 9억 이하인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능

기사입력 : 2020-1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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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10억대라도 공시가 9억 이하인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시가가 10억대 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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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주택금융공사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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