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보험사기를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따라 애초 보험상품 개발‧판매 시나리오 벗어나서 보험금이 지출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다 보니 정작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규정은 대부분 빠져 법안 통과가 목적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 부여,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보험사기 사례를 설명하며, 젊은층 범죄 가담자 증가와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20대가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백내장 수술 과잉권유로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특히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10~20대들이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이용관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는 허위입원을 한 뒤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각자 조사를 하는 등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전 국민을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현재의 왜곡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려면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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