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권익을 덩구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개인회원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현금서비스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돼 카드 도난, 분실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도 가능해진다.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어도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는 채무자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횟니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하고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된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제외된다.
카드이용 관련 고객 통지 수단도 다양화된다.
그동안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정해 운영했으나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토록 하며, 송신이 안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전송토록 의무화한다.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