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3년 넘게 영업을 진행하다 뒤늦게 신고를 마쳤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지난 2일 등록을 마쳤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카카오페이는 3년6개월 가량을 신고가 누락된 채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되어 있으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라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해 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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