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저축은행, 대부업 영업이익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총수익, 차주수,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고 대부업의 경우에는 총수익,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조2279억원에서 2019년 1조7894억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금융약자 불법사금융 유입, 고금리 대출업자 고사 가능성 논리와 금융위 동조 의견으로 추가 인하시도가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고금리 업체들의 영업현황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상위 20곳 2017년 대출잔액 8조1242억원에서 13조 6597억원으로 상승했다. 차주도 8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원에서 4조 810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6871억원에서 1조667억원으로 상승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규모 모두 증가했다. 모든 경영지표가 좋아진 것이다.
대부업계도 상황이 나아졌다.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대출잔액과 차주는 각각 6조4143억원과 132만명으로 2017년보다 감소했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됐다. 총수익은 2조1868억원에서 2조47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408억원에서 7227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4973억원에서 5669억원으로 상승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내세웠던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지표와 달랐다”며,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뻐른 시일안에 법안처리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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