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앞서 제시했던 대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연좌제 지적이 제기된 가족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홍남기닫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 이미 시행령상에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정부는 앞서 2018년 개정된 소득세 예고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특정 종목 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이달 7~8일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의견을 냈는데,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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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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