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앞서 제시했던 대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연좌제 지적이 제기된 가족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해 오고 있지만 기준 확대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개정된 소득세 예고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특정 종목 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과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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