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이 25%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 상위사 현황’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CB, BW 등)의 담보대출을 집중해 운영한다.
A사는 총 여신 40%인 4195억원을, B사는 총 여신 44.6% 3843억원을, C사는 총 여신 68.6%인 2820억원을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형태로 취급했다.
A사의 연체율은 24.8%, B사의 연체율은 26.4%를 기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차주 또는 발행사의 부실 확대 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특히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5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8.3조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