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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시중 유동자금 증시 집중...불법·불건전 거래 우려”

기사입력 : 2020-10-19 14:19

(최종수정 2020-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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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출범 첫 회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3가지 측면에서 최근 증권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공정거래 사건은 적발부터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제재수단도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회계부정·주가조작,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예방→조사→처벌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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