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날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조합원들의 n분의 1로 나누면 1명당 약 4억 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에 가액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정확한 부담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제도는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 역시 고민이 많다. 길어지는 주택공급 부족 시그널 속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지적이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협조 없이는 이러한 재개발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서울 재건축 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조합들은 ‘그런 조건으로 누가 사업을 진행하겠냐’며 푸념하고 있다. 서울 지역 조합 한 관계자는 “결국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말장난일 뿐”이라며, “조합원의 몫도 줄어들고, 추가적인 이익도 없는데 이런 사업에 뛰어든다는 조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은 “8.4 주택공급대책의 내용은 분명 인센티브로 판단되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수준과 적정 분양가에 대한 시각 차이의 해소가 해결 과제”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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