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기관 주총 반대율 두 배로’, ‘은행 고객 자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돈을 맡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한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2018년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본래의 취지처럼 주주의 권리 행사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국민연금 자체가 보건복지부, 즉 정부 입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권한 행사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튜어드(steward)는 국어사전에 여객기나 여객선 등에서 승객을 돌보는 ‘남자 승무원’이라고 돼 있다.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stewardess)라고 불렀다. 항공업계에서는 요즘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로는 남녀 구분 없이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라는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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