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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상위 P2P업체 온투업 등록 준비 분주

기사입력 : 2020-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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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프로핏 등 전문가 논의 진행

8퍼센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추진 TFT./사진=8퍼센트이미지 확대보기
8퍼센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추진 TFT./사진=8퍼센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세계 최초 P2P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지난 27일 시행된 가운데, 상위업체는 온투업 등록 준비에 착수했다.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영세 업체는 등록을 포기하고 있어 상위업체 중심으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P2P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는 온투업 등록을 위한 TFT를 중심으로 온투업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 프로핏, 테라펀딩, 피플펀드, 데일리펀딩 등상위업체들은 금융당국과 등록 준비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8퍼센트 온투업 등록을 위한 TFT 팀장은 업계 최장수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하여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인력도 참여한다.

8퍼센트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 영입해 온투업 등록 이후 경쟁력 있는 대출/투자 서비스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개인신용대출 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경록 본부장이 담당하며,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 조영린 변호사가 전략실장을 맡는다. 등기 감사로는 금융감독원과 다수의 금융사 임원을 역임한 안병수 전 삼성카드 상무를 내정했고, 준법감시인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근무한 서상준 전 우리은행 지점장을 선임했다.

데일리펀딩도 9월 중순 등록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데일리펀딩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준법감시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요구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도 마쳤다.

상위 업체들은 각각 온투업 등록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각 업체들은 등록 후 모두 대안, 포용적 금융 선두업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렌딧은 온투업 등록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렌딧은 등록 신청에 필수 요건인 법인격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등 전문인력 요건, 각종 물적 설비 요건,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가 차질없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 8월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감사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 제출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본연의 취지에 맞는 대안금융, 포용금융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펀딩은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되는 부동산PF, 리파이낸싱 상품 등을 지양하겠다. 올해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 상품은 없으며 기존에 진행된 상품도 대부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상환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데일리펀딩은 소상공인 상품(SCF), 중소·중견기업 상품(기업신용/담보대출), 서민금융 상품(주택담보 상품)등 실질적인 대안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어니스트펀드는 간편투자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차별화된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체 간 '1호 온투업 등록'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법이 시행됐지만 요건 등을 갖춰야 해 당장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신청한 경우엔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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