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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전 금호회장 고발...금호그룹 "무리한 고발" 반발

기사입력 : 2020-08-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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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닫기박삼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고발한 가운데 금호그룹 측이 반발했다. 공정위가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등을 고발한 협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금호고속 지원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다.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교사자) 148억9100만원, 금호고속(지원 객체)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 81억8100만원, 금호산업 3억1600만원, 아시아나IDT 3700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600만원, 아시아나개발 1700만원, 금호리조트 1000만원, 에어부산 900만원, 아시아나세이버 800만원, 에어서울(이상 지원 주체) 600만원이다.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산업·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 주주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다. 박홍석·윤병철씨는 일부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실행을 지시했다. 즉,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독점으로 제공,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호그룹 측은 같은 날 "공정위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금호그룹은 보도자료에서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사법기관의 이러한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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