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누그러질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되고 있다.
정 의원실은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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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실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수흥, 박용진, 박찬대, 서영석, 양향자, 이상직, 정일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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