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를 우회해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에서는 대부업자가 대출 수요자로부터 잡은 '주택 근저당권부대부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저축은행, 여전사에서 대부업자에 빌려준 돈은 다시 대부업자가 대출을 해줬다. 대부업자가 대출수요자에게 빌려준 돈은 LTV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자는 사실상 꼼수로 주담대를 받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실행된 대출 평균 LTV는 78.1%로 6월 말 기준 '주택 근저당권부대부채권'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이다.
금감원은 9월 2일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자 통한 대출도 LTV 한도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시에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했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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