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은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최소 1억원 보이스피싱을 공로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공사대금 인건비 지불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고객은 차분한 행동으로 특이점이 없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고객은 이를 모두 거부했지만 김 계장은 고객이 현금 인출 이후 행선지에 이상함을 느끼고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담당 과장은 고객이 객장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에게 최소 1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대표이사 직속 전담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해 직원 대상의 금융 교육, 고객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박윤호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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