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 차량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분손처리는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차량 침수피해는 총 1만857건이다. 침수전손은 7100건으로 65.4%를, 침수분손은 3757건으로 34.6%를 차지했다. 2017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발생해 7월 한 달에만 3000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에어콘(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침수 여부 추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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