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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화)

'침수 중고차' 속지 않으려면...'카히스토리' 확인 필수

기사입력 :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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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

침수차량 사고현황. / 사진 = 보험개발원이미지 확대보기
침수차량 사고현황. / 사진 = 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멀쩡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서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가 이어지면서 대전, 청주, 부산 등에서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집계된 차량 침수 피해건수는 1028건으로 이중 침수전손은 760건, 침수분손은 268건이다.

침수 차량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분손처리는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차량 침수피해는 총 1만857건이다. 침수전손은 7100건으로 65.4%를, 침수분손은 3757건으로 34.6%를 차지했다. 2017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발생해 7월 한 달에만 3000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침수차량 피해중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7월~10월 침수차량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에어콘(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침수 여부 추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정보 및 파손부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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