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전속 설계사 3명에게 각각 등록취소 제재, 180일과 60일의 업무정지를 통보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부터 2017년,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해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으로 꾸며 76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보험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할 뿐 아니라 지능화되고 있어 처벌수위 강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규정 신설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 마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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