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규모를 축소하고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한다. 증권사 스스로도 자체 위험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
현행상 레버리지비율은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 100%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기자본 대비 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국내지수 위주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할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해 반기마다 ‘유동성 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험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대규모 ELS 충격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내실화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되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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