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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도권 주택공급, 층고제한 문제 등 논의”…다주택자 중과세 압박도 병행

기사입력 : 2020-07-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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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정 우려해 구체적인 공급안은 밝히지 않아
홍남기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임대차3법 처리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대책안은 거의 마련해 가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부동산 (세법)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용적률, 층고제한 문제, 새로운 주택 발굴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던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조정기간을 거쳐 다음 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과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은 이미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급상승 부작용 재현 우려? 구체적 공급대책은 밝히지 않아

이번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부지 등이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산정비창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백지화하며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부지로 거론된 태릉골프장 인근의 집값 급상승 조짐이 발생하는 등 시장에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신규 부지 발굴과 더불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며 검토를 많이 했다"며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세제 강화 기조 여전, “시장에 강한 충격 줄 수 있다” 홍남기의 자신감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중과세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이 100% 작동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기존에 진행하던 ‘세제 강화’ 방침 역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5%도 안 된다. 그 중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감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 1년 미만자의 차익 규제와 관련해 "입법화되면 나름대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증대 효과가 880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같은 날인 28일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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