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0년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22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난 33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 급여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3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구입, 공연장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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