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했다.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도 비대면 제출이 가능해진다.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점방문을 해야했던 금리인하 요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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