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지난 6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장 이동·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로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때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출계약 시점에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란 내용의 대출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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