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보증보험은 지난 6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출계약 시점에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란 내용의 대출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회수가 유예될 수 있으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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