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는 3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 규제를 심의해 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 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저축은행 경영 효율성과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점설치 규제가 합리화된다.
저축은행 겸영업무도 신규업무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도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원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도 보강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정의를 개정해 온라인게시판 대부 중개 등 신종 영업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 근거도 신설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추심업자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완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 원본반환의무도 신설된다.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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