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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대부업법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0-07-03 14:04

(최종수정 2020-07-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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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불법이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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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는 3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 규제를 심의해 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해서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이 개선됐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 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저축은행 경영 효율성과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점설치 규제가 합리화된다.

저축은행 겸영업무도 신규업무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법에서는 저축은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다. 저축은행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도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했더라도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규제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원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도 보강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정의를 개정해 온라인게시판 대부 중개 등 신종 영업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 근거도 신설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추심업자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완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 원본반환의무도 신설된다.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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