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고객이 가입 후 8 영업일 이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 받고 가입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전 해피콜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 영업일 이내 고객의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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