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고객이 가입 후 8 영업일 이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 받고 가입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가입 고객이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의 불완전 판매 요소를 해소한 뒤 상품의 운용을 시작하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한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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