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추진을 담당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이석란 과장은 "초단기 레포 시장에 쏠림 현상이 커 자칫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까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레포 규제보다는 일부 증권사의 레버리지 운용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레버리지는 400%로 제약이 돼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 중 쏠림이 심한 레포에 대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레포 매입을 주로 하는 은행의 경우엔 거래상대방 및 담보 종류에 따른 헤어컷 차별화 등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7월1일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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