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을 오픈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해 총 19시간 강의로 구성됐다.
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 19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연수과정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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