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감독,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 등으로 협력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 될 예정이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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