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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효과는 +9%...해제시 조정 가능성”- 신한금융투자

기사입력 : 2020-06-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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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현재 금지되고 있는 공매도 정책을 해제할 시 코스피 지수는 조정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실시한 ‘공매도 금지 정책’을 꼽았다.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00선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는 코스피 지수의 약 9% 가량을 떠받쳐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원은 “공매도의 주가 부양 효과는 공매도 금지 해제 전후 주가로 추정할 수 있다”라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 전 종목 공매도 한시적 금지 후 해제 시 주가수익비율(PER)은 9%가량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과거의 사례를 적용하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로 추정한다”라며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에 조정 가능성이 있어, 과거 사례처럼 펀더멘털 개선이 수반된다면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코스피 PER은 주가 바닥 이후 공매도 재개 직전까지 12배로 상승했다. 재개 이후 11배로 하락하고 주가는 횡보한 모습을 보였다. 2001년도 마찬가지로 9.0배 상승한 PER은 공매도가 재개되고 8.2배로 하락했다.

최 연구원은 “공매도가 제개되면 높아진 PER이 보정될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코스피는 과거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 횡보 또는 조정을 보였지만 기간은 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매도로 인한 조정 국면은 펀더멘털 회복이 수반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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