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의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뒤 현재 QLED TV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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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사는 지난주 공정위에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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