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의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양 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사는 지난주 공정위에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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