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도 다음 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생활편의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은 여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오는 8일부터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에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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