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조윤제 금통위원의 금통위 참석 여부는 28일 오전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처분하지 않은 주식이 보유상한액인 3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처분했으나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인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보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여기서 보유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조위원의 금통위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판단이 이번 금통위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조 위원은 금통위 참석하고자 제척 신청을 통해 동료 위원들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조 위원은 주식보유 상한액인 3천만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관련 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28일 금통위 이전에는 결정을 받을 수 없어 금통위 회의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제척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은 금통위 위원들에게 회의 시작 시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참석 여부는 금통위 위원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은 공보관은 "조 위원은 내일 오전 제척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한은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날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한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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