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이 처분하지 않은 주식이 보유상한액인 3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유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조위원의 금통위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판단이 이번 금통위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조 위원은 금통위 참석하고자 제척 신청을 통해 동료 위원들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조 위원은 주식보유 상한액인 3천만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관련 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28일 금통위 이전에는 결정을 받을 수 없어 금통위 회의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제척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은 금통위 위원들에게 회의 시작 시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참석 여부는 금통위 위원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은 공보관은 "조 위원은 내일 오전 제척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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