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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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오는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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