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을 상대로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제기했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오는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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