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5.12(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늘 공포될 예정입니다.
①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7개 업종*을 열거하고, 7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후 금융위에 요청하여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 (입법예고안) ①항공, ②해운, ③기계, ④자동차, ⑤조선, ⑥전력, ⑦통신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안 제28조의2)
①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으로서 소관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업종
□ (채권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안 제28조의3)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
□ (의결권 행사)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안 제28조의4)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
* ①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시,②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 (심의회)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5)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추천권자①, 임기② 및 위원장③ 등 규정
① 국회 소관상임위, 기재부장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산은 회장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③ 위원중에서 호선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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