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신협법 통과 눈앞…금융권 부실 우려 지적

기사입력 : 2020-05-11 16: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저축은행 영업구역 형평성 문제 제기도

신협중앙회 사옥./사진=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협중앙회 사옥./사진=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협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숙원이었던 영업구역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협법 통과가 향후 리스크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리스크관리 능력이 개선돼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조합 설립,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를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구역으로 넓히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경우 사실상 법사위 통과도 무난하다는게 금융권 전망이다.

신협은 은행, 저축은행 등 타 수신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역 시, 군, 구 단위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본래 영업구역이 더 적었다 공동유대로 넓혀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구역으로 광역화가 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 운영, 생존을 위해서는 광역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신협법 개정안 통과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2018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2018년 3월 20일 열린 신협 기자간담회에서 김윤식 회장은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신협 영업구역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과도하게 제한돼있어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저축은행도 영업구역을 넓혀야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협 영업구역이 넓어지면 신협이 대형화되면서 저축은행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법이 통과돼 영업구역이 넓어지면 사실상 저축은행과 경쟁구도가 이뤄지게 된다"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 취지가 관계형 금융이라면서 영업구역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는데 신협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지역조합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의 영업구역이 겹치면서 사실상 과당경쟁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협 대형화로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원인은 지나친 대형화에 있다"라며 "신협이 대형화되면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지게 된다.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 수익성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신협 총자산은 90조8000억원, 당기순익은 전년대비 26.9% 늘어난 4245억원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조합 부실을 신협중앙회가 떠안으며 적자에 시달리다 2007년 금융당국과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에서는 경영개선 MOU 조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2금융 BEST CLICK